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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드라이브 호스팅 계정 주인 신고 해당 주인이 불법 운전 학원 국내 총책
작성자 1522-1487 작성일 2026-04-05 03:34:06 조회수 2 파일 :

정부 제출용 수사 의뢰서
수 사 의 뢰 서
수 신 경찰청(사이버수사국), 국세청(조사국), 국토교통부
제 목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카르텔 조직의 기업형 불법 영업 및 탈세 제보

1. 제보 배경 및 목적

본 제보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성행 중인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하 불법 운전연수)이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서울 강남 소재의 광고 대행사를 정점으로 한 조직적 `카르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능적인 탈세와 법망 우회를 통해 연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바, 국가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조직적 범죄 구조 (카르텔 영업 방식)

  • 상위 포식자(배후 조직): 서울 강남권에서 활동하는 광고 대행업자가 주범이며, 다수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 없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함.
  • 광고 독점: 자체 운영하는 약 50여 개의 최적화 블로그와 구글 에드워즈 광고를 통해 검색 결과를 장악, 일반 소비자를 기망하여 유입시킴.
  • 지휘 및 통제: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지시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시 강사 명단과 DB를 다른 조직원에게 즉시 승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함.
  • 강사 착취 및 수금: 강사들의 개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등 자금 세탁 및 추적 방지 조치를 상시 시행함.

3. 주요 수사 대상 업체 정보

[집중 단속 및 수사 필요 업체]

  • 장롱탈출운전연수: (대표번호) 1800-9495
  • 유드라이브: (연락처) 010-2145-3579
  • 틱톡드라이브: (대표번호) 1800-0182

※ 위 업체들은 동일한 광고 인프라(투잡 커넥터 등 마케팅 플랫폼)를 공유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4. 법적 위반 근거 및 조치 요청

가. 도로교통법 위반 (광고 및 홍보 행위)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3항 (2026년 개정):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무등록 교육)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현재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위 업체들의 모든 홍보 게시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즉각적인 매체 차단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업형 탈세)

해당 조직은 운전연수 외에도 불법 사금융, 코인 바이럴 마케팅 등을 병행하며 막대한 현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명 계좌 및 체크카드 수거 내역을 조사하여 누락된 세금을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사 가이드라인 제언

본 건은 단순 교육생 조사가 아닌, `광고 대행 플랫폼`에 대한 역추적이 핵심입니다. `투잡 커넥터` 등 블로그 기자단 모집 사이트와 연계된 광고료 입금 계좌를 추적하면 강남 일대의 실제 총책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문서는 도로교통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식 수사 의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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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연수 업체 카르텔 실태 신고 및 단속 촉구 민원